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통과 주목
(뉴시스 2022.11.6)
뉴시스 등록 2022.11.06 14:02:36
송갑석 의원 대표발의, 광주 국회의원 등 현직 25명 공동 발의기부 대 양여 부족분, SOC·산단·이전지 지원 등 국가재정 투입
[광주=뉴시스] 송창헌 기자 = 광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심 군(軍)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.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(광주 서구갑)은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
이 법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.기존의 군 공항 이전·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과 지원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기반시설(SOC)과 산업단지, 이전지역 지원 등 관련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.또 정부 재원의 선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.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필요한 특례도 포함했다.
송 의원은 "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이어 "이번에는 반드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지역의 최대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이번 특별법 공동발의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·양향자·윤영덕·이병훈·이용빈·이형석·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과 강득구, 기동민, 김경만, 김승남, 김종민, 도종환, 문진석, 박광온, 박정, 소병훈, 신영대, 윤관석, 이성만, 이장섭, 이학영, 주철현, 최종윤 의원 등 모두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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