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처리방침 Privacy Polic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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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- ①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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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민원사무 처리 :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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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②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, 보유근거, 수집방법, 제공항목, 열람청구부서, 열람제한 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→민원마당→개인정보열람 등 요구→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(기관명에 “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” 입력 후 조회)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- ①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-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.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- ①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- ②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법령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4조(개인정보 처리의 위탁)
- ①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- ②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,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, 재 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)
① 정보주체는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제1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 열람 요구 :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1)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2)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,「평생교육 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3)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
- 4)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5)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2.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 :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3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-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
-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
- 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4.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처리절차
- 가.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나.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
- 1)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에 접속
- 2) 민원마당 >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 > [개인정보 열람등 요구] [링크]
- 3) 본인인증(아이핀 I-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방법 선택)
- 4) [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]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
- 5) 신청유형 선택(개인정보 열람, 개인정보 정정·삭제,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)
- 6)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
- 다.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청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.
- 라.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. 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
- 1)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,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.
- 2)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통지서의 ‘이의제기방법’란에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- ①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.
- ②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방문일시 및 홈페이지 내 방문 기록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·저장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
- ①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절차 :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또는 분야별 관리책임자)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2. 파기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- ①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-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접속기록 관리,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
-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
제9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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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- ① 정보주체는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3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(공공아이핀 또는 핸드폰을 통한 실명인증)
제11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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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-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기존 “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개인정보 보호방침”에서 용어, 기재항목,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·공개합니다.
- ②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. 3. 3.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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